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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5월부터 시행

김가영 2025-11-21 17:04 23

‘상가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법도 통과
‘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변경
적극행정 보호관도 신설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가 관리비 투명화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 간 연락체계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이다.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망을 구축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은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은 각 행정기관에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자문과 소송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상가 임대인의 ‘꼼수 관리비 인상’도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해야 하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이 외에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비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