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응급 이송 중 극심한 통증을 겪는 절단 환자들이 사실상 진통제 투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현행 응급의료 체계와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왼쪽부터 김예지 의원, 정은경 장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응급 이송 환자, 특히 절단 등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부상 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를 언급하며 “손목 절단 환자는 가장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손가락 절단 환자도 그 다음 정도의 통증을 겪는다”며, “하지만 발생 환자 3000명 중 실제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해마다 2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이렇게 투여 사례가 극히 적은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를 보건복지부에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송 시 진통제 처방·투약 사례가 적은 것이 맞다”며 “시범사업 관련, 현재 응급구조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의 범위는 응급의료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목록에 진통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가능한지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소방청 특수구급대에서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활용해 투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이나 국방부 관할 환자들은 장시간(3시간 이상) 이송 시 진통제를 투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처가 다르다고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마약성 진통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 환자가 참아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환자 입장에서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장시간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투약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시행 규칙 별표 수정 등 법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포함해, 별도로 정리 후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