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건수가 5년 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2만40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으로, 직전 해(4만8522건)보다 3.5% 늘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아동 본인의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불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24%로 늘었다.
작년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이었다. 1년 전(2만5739건) 4.8% 줄어든 수치다.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이 1800건이었고 성적 학대도 619건이나 됐다.
지난해 학대 사례 중 부모가 저지른 건 모두 2만603건(84.1%)이었다. 전체 대비 비중은 1년 전(85.9%)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 가량이 가정(2만316건·82.9%)에서 벌어졌다. 작년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의 9.4%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사례 중 전체의 15.9%는 재학대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이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년 전에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으로, 직전 해(4만8522건)보다 3.5% 늘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아동 본인의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불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24%로 늘었다.
작년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이었다. 1년 전(2만5739건) 4.8% 줄어든 수치다.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이 1800건이었고 성적 학대도 619건이나 됐다.
지난해 학대 사례 중 부모가 저지른 건 모두 2만603건(84.1%)이었다. 전체 대비 비중은 1년 전(85.9%)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 가량이 가정(2만316건·82.9%)에서 벌어졌다. 작년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의 9.4%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사례 중 전체의 15.9%는 재학대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이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년 전에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