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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뒤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가영 2025-08-22 09:46 43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율량동 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는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이송된 뒤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해 7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진천군 덕산읍 한 공원의 조명시설 49개를 주먹으로 부순 혐의도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성현 기자 josh135@naver.com


출처 : 불교방송(https://news.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