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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승진임용 규정 개정

김가영 2025-07-10 14:03 18

개정 전 순직한 소방관도 적용…특별승진 시 유족급여도 인상

제21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1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직무수행 중이 아니었어도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일반 순직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64명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뿐이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만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이나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특히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방청은 올해 11월 세종 중앙공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한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