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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종사자 단순 폭행도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김가영 2025-03-26 09:22 14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발의












이주영 의원

응급실내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중형에 처해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대상 행위가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http://www.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