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열상 환자가 치료할 응급실을 찾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로 돌려보냈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대구 지역 응급의료기관 3곳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 등 총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다.
지난해 4월 대구 A정신병원에서 관자놀이 부위 열상을 입은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이 발행했다. 사건을 조사한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지역 종합병원 1곳과 상급종합병원 2곳에 근무하는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환자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 불명확한 데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칠 치사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경찰이 밝힌 사인은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으나 경찰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봤다.
이에 응급의학회는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어 ‘정당한 진료 거부’였는데도 무리한 수사로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반발했다. 의료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조치가 최선이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결정에 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검찰은 올바른 의학적 사실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라 향후 반드시 ‘죄 없음’, ‘무혐의’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 같은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