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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후진료 안돼 응급환자 수용 거부? 일단 받고 판단해야”

김가영 2024-12-10 09:35 138

대구가톨릭대병원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정당한 수용 거부도 1차 진료했다는 전제”

서울행정법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청년의사).
서울행정법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청년의사).

배후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보지도 않고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그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는 지난 9월 26일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 대구에서 17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북부소방서 119구급대는 이날 오후 2시 8분 신고를 받고 오후 2시 14분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A양은 좌측 후두부에 부종이 있고 우측 족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식이 있어서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다.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 등 2곳이 A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이날 오후 3시 24분경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화해 수용 여부를 문의했다. 응급의료센터장은 구급대원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119구급대는 다른 병원 응급실에도 연락을 했지만 이들도 배후 진료가 안 되거나 이미 대기 중인 환자가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A양이 스스로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수용을 거부한 곳도 있었다.

119구급대는 이날 오후 4시 10분경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해 수용 여부를 문의했다. 구급대원은 다른 병원들이 “NS(신경외과)보다는 정신과 때문에 수용이 힘들다고 한다”며 J병원에서 머리 등을 검사한 후 괜찮다고 하면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정신과 진료가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실 진료 부분은 괜찮다”며 K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이후 구급대가 K병원으로 이송해 A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K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오후 4시 36분경 핫라인을 통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전원을 요청했고 센터장은 이를 수용했다. A양은 오후 4시 59분경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처치를 받았지만 오후 6시 27분경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해 7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법원 “1차 진료해야 정당한 수용 거부될 수 있어”

대구가톨릭대병원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원고인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A양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던 게 아니라면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고 외상성 뇌손상이었더라도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른 병원 이송이 최선의 조치이지 무리해서 수용했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의료과오”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추정되거나 응급의료행위를 요청한 자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시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배후진료인 신경외과 진료가 불가능해 수용이 안 된다고 답변한 부분도 불리하게 적용됐다. 재판부는 “응급환자인지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는 응급구조사가 아닌 의사이기에 직접 대면해 기초적인 진료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해 그가 응급환자인지 판단하고 상담,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 조치 등을 취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 여부나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환자에 대한 1차 내지 기초 진료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던 증상과 상황을 토대로 먼저 응급의료 필요성과 응급환자 해당성을 판단했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