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주말이다.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며 자신의 손목을 그엇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의 몸에 커터칼로 인한 상처가 발생한 것을 확인 후 119구급대에 공동대응을 요청 했다. 이 신고로 인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업무를 함께 처리하게 됐다.
119구급대원은 상처를 보기 위해 다가갔지만 일단 거부감을 표시하여 약간의 시간을 두고 환자와 신뢰감을 쌓기 시작했고, 다행히 상처를 보며 응급처치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4회정도 그 중 1회는 봉합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지혈을 마치고 이 환자가 갈 병원을 수소문해본다. 하지만 이 환자는 스스로 자해를 했고, 정신과 진료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응급실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갈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진 상태이다. 경찰은 병원이송을 우선으로, 구급대원은 응급입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두 기관의 눈치싸움이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설령 환자의 이송처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 줄 가족이 없어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의사의 진료나 병원의 환자 인수가 있을 때까지 무한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인근 응급실에서 커터칼에 의한 열상만을 봉합하여, 경찰관이 응급입원의 형태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송 중 환자는 구급대원에게 "나는 다른 곳을 가고 싶은 데 구급차에 감금했고, 정신병원에 억지로 집어넣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시 적대감을 드러내었지만, 본인을 위한 선택임을 설명하여 다행히 이송을 마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3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 ‘응급입원을 위해서는 다른 의학적 문제가 없어야...’
응급입원의 특성은 정신응급환자의 정확한 병력을 파악하기 힘들고,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물리력이 동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가령 약물을 과다복용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이와 동반한 의학적 문제를 해결 한 뒤 응급입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근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대학 병원등으로 이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응급실 사정상 진료를 받을 곳이 많지 않아 다른 시ㆍ도 병원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관할 119구급대의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 문제 개선과 논의 필요’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경찰관이 응급입원을 주도하고, 119구급대원이 이송에 참여하는 등 응급입원 조항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헌대로라면 의사의 동의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응급입원은 참여한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신응급상황의 특성상 물리력이 동반되어 환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 경찰관도 119구급대원도 법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현장상황을 해결하는데 소극적이게 되며, 결국 정신질환자는 응급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며, 의료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정신건강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적절한 치료와 입원을 유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응급환자들의 일상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다.
출처 : 팜뉴스(https://www.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