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시험 응시 영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료법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사, 구사(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규칙) △전문간호사(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응급구조사(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등 직역이 속해 있다.
법제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감면 근거 마련과 반환 규정 합리화로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효과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 소관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