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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등 국시 응시수수료 ‘청년·취약계층’ 감면 추진

임수연 2024-08-08 08:26 367


법제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부령안’을 오는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른 개정대상 총리령·부령은 14개로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규칙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 시행규칙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수상 수색·구조법 시행규칙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등이다.

그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시험 응시 영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료법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사, 구사(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규칙) △전문간호사(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응급구조사(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등 직역이 속해 있다.

법제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감면 근거 마련과 반환 규정 합리화로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효과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 소관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