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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법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특혜'…응급구조사 존재 지워"
임수연
2024-06-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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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에 의료계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준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이나 포도당·기관지확장제 등 약물 투여가 포함된다.
응급구조사 측은 업무 범위 침해를 넘어 직역 자체가 사장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政 간호사에 응급구조사 업무 100% 허용 추진…"결사반대").
의협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대로면 심정지 환자 대상 기도삽관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애는 법"이자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법"이라고 봤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과도 상충한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관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도 일반·전담 간호사 기도삽관을 금지한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만 있어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과 동일한 업무 범위 내에서 처치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 자격과 면허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 직역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다"면서 구급대원 업무 범위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 등과 충분히 사전 협의해"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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