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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간호사에 응급구조사 업무 100% 허용 추진…"결사반대"

임수연 2024-05-28 08:53 492

소방청이 119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구급대원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출처: 광주응급구조사회 김건남 회장 페이스북).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등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법제화가 논의되는 와중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시행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월부터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1월 2일 신설된 119법 제10조 4항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10조 4항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시행령에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와 기도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한 호흡 유지 ▲포도당 주입, 기관지확장제 등 약물 투여 등이다.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구강 내 이물질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 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지 사용한 사지 및 척추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과 창상 응급처치 ▲심박·체온·혈압 등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이용한 혈압 유지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 투여, 환자가 휴대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

응급구조사들은 해당 시행령이 “응급구조사들을 관에 넣은 후 못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간호사 구급대원 선발 비율이 늘어가는 와중에 응급구조사 직역이 사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19구급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 119구급대원 1만2,732명 중 응급구조사는 67.2%(8.568명), 간호사는 2,949명으로 23.1%를 차지하고 있다. 간호사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해당 시행령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시행령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광주송정역 등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소방청이 이를 면피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려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3년간 경력을 쌓은 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응급구조사는 응급 처치와 구조 및 이송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간호사는 환자 간호와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는다”며 “두 직역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도 삽관 등 전문응급처치가 포함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소방청이 행정 실수를 면피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시행령이 통과되면 응급구조사는 기한 없는 사형수의 기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