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집게 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첫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을 상대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