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는 간호사 A 씨의 사례를 역학 조사한 결과 "A 씨 자녀의 병이 업무와 관련됐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 산재가 공식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의 딸은 지난 2013년 12월 선천적 기형인 무뇌이랑증을 안고 태어났고 2015년에는 뇌병변 1급 장애진단, 2017년에는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임신했을 때 6개월 동안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담당했는데, 매번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괴로웠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태아 산재는 근로자가 임신 중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태아 산재 신청은 모두 6건으로, 이번에 인정된 한 건 외에 3건은 역학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