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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임수연
2024-03-05 10:46
441
첨부파일
20240305_104655.png (118.18 KB)
태아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2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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