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은 다음달 말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80만여개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당정은 파악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민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32567?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