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받았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천22시간씩 비행기를 탔는데,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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