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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직군에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포함

임수연 2023-11-13 09:31 575

정부는 진료지원인력(PA)을 간호사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할 것이고,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두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법체계연구회 논의 과정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8970207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