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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떼달라"...연명치료 중단, 죽음의 선택인가?

임수연 2023-10-20 11:52 553

법원 판결이 있고도 연명치료 중단 논란은 계속 이어져
언론을 통해 재판의 과정이 보도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의식을 잃었을 때 본인이 어떤 치료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서류로 남겨놓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떤 치료 중단도 본인의 사려 깊은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인공호흡기뿐 아니라 비-위 영양관을 통한 인위적 영양공급도 자연스럽지 못한 치료의 범주에 들 수 있다.
또, 어떤 치료를 어디까지 받을지 숙고해서 그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둔다면 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게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후 이런 결정을 '존엄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연명치료 중단 둘러싼 갈등... 우리나라는 어떤가?
극구 만류하던 담당 의사는 결국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집에 도착 5분 후 사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가족은 의료진과 가족을 고발했다. 대법원은 부인, 담당 신경외과 과장, 3년 차 수련의를 '부작위 살인범'으로 인정했다. 유명한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법원은 환자 뜻이 아닌 가족의 바람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런 결정이 윤리위원회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의사와 부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생존 가능성이 큰데도 중단되었다는 점에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 후 한동안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 중단이 금기시되었다. 그러던 중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2월 기관지 내시경으로 폐암 조직 검사를 받던 한 할머니는 과다 출혈로 뇌 손상이 생겨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자녀들은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구했고,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제거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0여 일을 비-위 영양관 상태로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10일 사망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합법적 연명치료 중단자 사례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 연명치료 중단은 2010년...
 Δ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거나 Δ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Δ증상이 악화하여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권리를 인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 제정된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는 '승압제'(혈압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약) 투약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영양공급 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할 조처를 하는 '안락사'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처가 '무의미한' 치료라고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296/0000070574?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