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서편에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온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파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고,
이후에도 살릴 수 있는 부상자가 아닌 사망자를 가까운 응급실에 이송하는 등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후에는 재난의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재난 상황에서 119와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상자 다수 발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재난대응 대책을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자율기구로 재난의료과를 신설해 국가의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해왔다. 재난응급의료 관계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도입 등을 추진했다.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어디서든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 관리료 신설, 수가 가산 등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현장과 병원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및 쇼크 환자에게 투약과
심전도 획득, 채혈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DMAT 구성·운영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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