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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이렌, 주택가에선 시끄럽다 vs 차 안에선 안 들려···안전의 벼랑 끝에 놓인 구급차

임수연 2023-09-25 09:27 329

얼마 전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구급차 사고 현장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구급대원들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호송해야 하는데,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구급차가 사고를 당한다면 그 피해규모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교통신호를 따르지 않고 운행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제 기능 못하는 안전장치들
현재 구급차의 환자 탑승 공간에는 환자용 베드와 탑승자 좌석에 벨트가 설치돼 있다.
또 내부 상단에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잡을 수 있는 봉 형태의 손잡이가 있다.
그러나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 항상 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봉 형태로 된 손잡이도 CPR(심폐소생술)과 같이 온몸을 움직여야 하거나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법···사소한 것도 바뀌어야
구급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사고 차량들이 구급차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이중 접합 차음유리 등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설계돼 있다.
차음기술이 적용 된 경우 약 30~40데시벨에 달하는 소음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사이렌의 소리가 운전자들에게 전달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차량의 특성만을 고려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실제 소방서 근처 주택가에선 사이렌의 소리를 줄여달라는 현수막이 걸리거나,
소음 민원을 제기 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응급구조사는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지도록 시민 및 운전자들이 보다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한 사회와 호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30921675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