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과정 산업보건안전학과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심폐소생 교육·AED 구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임수연 2023-09-20 10:56 322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비목을 신설했다.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추가했다. 단, 응급의료법에 따라 현재도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현장(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인공지능(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단, 그 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로 한정된다.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