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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데 응급환자 받으라니"…의료계 쏟아진 불만, 왜?

임수연 2023-09-14 11:42 264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응급의료기관의 중환자 수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진우 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5월 용인에서 발생한 70대 환자처럼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환자는
일반적인 응급환자를 위한 인력·장비로는 치료가 어려워 외상센터를 찾아야 한다"며 "중증 환자는 최종 치료가 가능한 곳에
가장 먼저 이송돼야 하는데 이런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가까운 응급실만 찾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사망 위험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권역외상센터를 도와 진료를 수행할 지역 외상센터 설치 기준은 2012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포화한 외상 치료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할 때 쓰는 분류 체계(KTAS)를 119구급대에 적용한다고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되레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환자에게 맞는 병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송 병원 선정 지침'을 별도로 구축하고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라디오에서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큰 종합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1634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