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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반야로’] 노인학대, 법률적 궁금증과 대처는?

임수연 2023-08-23 10:34 265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인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폭행 상해 유기 행위 방임 행위 등은 모두 범죄 성립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를 요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 그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응급구조사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 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들입니다.
이 신고 의무자들이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 노인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