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