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이른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밖에 안 남은 법에 대해 의사단체가 계속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를 막고, 의료사고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941곳입니다.
모든 수술을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이 이뤄지는데, 응급환자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을 가진 환자 등
6가지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환자와 보호자,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1462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