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근로자 A(55)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이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 옆쪽에 다른 근무자 B씨가 있었지만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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