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신설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이기도 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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