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대회 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는 주최(주관)자의 안전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상과실을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조직 및 비용 편성,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연' 분야 대비 구체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안전 주의의무는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의무로 안전 계획의 수립으로부터 실질적인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참가자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이다. 대회 안전 관리 계획에는 의료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응급 의료진은 종목별 혹은 대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 사고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며, 구급차는 비상 구급 활동에 적정한 장소와 출입 동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세부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관련 역량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스포츠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안전교육 의무화 등 스포츠분야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점검 등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에는 체육시설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