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홍역 치른 일본 사례 살펴보니...
일본에서는 2008년 10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임산부가 의식을 잃어 구급차에 실렸지만 8개 대학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 해당 환자는 한 사립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일본 응급의학계는 이 사고를 계기로 학계 의견을 모으고 성명문을 발표해 정부에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병원 이송 전단계에서 국민이 어떻게 대처할지 교육하고, 응급의료인력을 충원하며, 의료기관의 수용결정을
신속화하자는 것이 성명문의 핵심 내용이었다. 특히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각기 다른 회선을 통해 신고를 하도록 해,
신고 시점부터 이원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증상에 따라 환자가 방문하는 의료시설을 구분한 것도 특징이다. 일본은 구급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로
명확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1차 구급의료기관은 당번 의사제를 통해 외래 중심의 경증환자를 담당하고,
2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담당한다.
3차 구급의료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에게 고도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전담하는데, 중증환자만을 위해
병실을 엄격하게 비워놓는다.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구역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일본은 지방 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과 응급실 이용에 대한 보험수가를 높여 3차 기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또, 지자체, 지역소방, 지역병원이 긴밀하게 연계돼 지역 내의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병상, 인력 확충만이 답은 아니다"
◆정부의 응급의료 기본계획, 효과 있을까?
https://n.news.naver.com/article/296/0000066325?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