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주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실례로 작년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벌목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해 담당 검사의 지휘로 내사 종결됐다.
그러므로 막연히 사고를 걱정하기보다 사고가 나지 않게 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강원지역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모두 23건.
추락방지 조치 없이 작업하다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진 사고,
내부에 큰 압력이 있는 줄 모르고 배관파이프를 풀다 배관에 머리를 맞은 사고,
인화물질이 들어있던 드럼통을 세척하지 않고 분쇄하다가 드럼통이 폭발한 사고,
절연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감전된 사고 등 모든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이란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로 기술적 조치의 성격이 강한 반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관리적·경영적인 관점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상호 의존적인 안전관리 요소들의 집합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라는 법이다.
돈이 들 수 밖에 없지만 사고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하면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란다.
출처 : MS투데이 (https://www.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