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제품 및 레미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팔마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교반기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16분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교반기(혼합기)에 올라서 물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져 교반기 투입구로 떨어졌다.
당시 교반기 스크류가 작동 중이었고, A씨는 스크류에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7일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팔마는 상시 직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271842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