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산업용 세척제로 인한 집단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5월 집중감독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5월부터 트리클로로메탄 등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전국 300여개소를
집중 감독해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을 뜻한다.
한편 지난해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등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집단중독, 독성간염 사고가 잇따랐다.
노동부는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지만 올해 또다시 똑같은 유형의 집단중독 사고가 재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에서 노동자 1명이 독성간염 증상을 보인 뒤 소속 사업장인
경기 이천의 A제조업체에서 6명의 추가 질병자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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