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처벌 만능 효과 없어…모호한 법 조항 등 개정해야"
그간 경영계는 '산재사망 예방'이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모호한 조항과 과도한 처벌을 들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영계는 정부가 하루 빨리 보완 입법을 추진해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한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실효성 운운? 어불성설…실질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노동계는 아직 재판 결과에 따른 처벌 등 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인 2021년 사고 사망자는 54명 감소했고 지난해 6월까지도 감소 추세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7월을 기점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손질을 예고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산재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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