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과정 소방재난대응학과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중대재해법 1년…대형 로펌 8곳 中 6곳 “위헌성 크다”

임수연 2023-03-29 10:20 232

위헌 단정하긴 어려워…“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현재의 중처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재해를 줄이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어서 위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해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적지 않은 점, 중대재해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면 법정형도 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헌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화우는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서 ‘처벌’만을 내세우거나 헌법상의 원칙 위반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이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처법의 위헌성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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